[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순영종합건설이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2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동안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순영종합건설은 총 249건을 기록했다. 이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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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가상 이미지] |
범위를 넓혀 최근 5년(2021년 3월~2026년 2월) 누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순영종합건설은 총 383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 판정 건수를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순이었다. 다만 국토부는 2024년 10월 3차 발표 이후 전체적인 하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600여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해왔고, 2025년에는 476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는 총 1만911건이며, 실제 하자로 판명된 비율은 68.3%(7448건)에 달한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순으로 파악됐다.
현재 하심위에서 하자로 최종 판정받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사업주체가 이행 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모바일 열람 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이 줄어드는 것은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주거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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