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치킨 브랜드,'중량 표시제' 시행...자담치킨은 왜 제외?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5-12-04 10:45:18
교촌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이후 조치
프랜차이즈협회장 나명석 대표의 자담치킨은 빠져
나명석 대표 "향후 해당 법 구체화되면 따를 것"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정부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가맹본부 중 자담치킨은 제외됐다. 자담치킨은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으로 당선된 나명석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공정위에서 (자담치킨을) 선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향후 해당 법이 구체화되면 따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5일부터 주요 치킨 브랜드들은 조리 전 무게를 꼭 표시해야 한다.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꼼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 정부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가맹본부 중 자담 치킨은 제외됐다. [사진=자담치킨]

 

이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공식품과 일상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했다.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제재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 인상' 행위를 뜻한다. 지난 9월 교촌치킨은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어 총 중량을 약 30% 줄였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원상복구헸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준비 시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처분이 이뤄진다.

 

내년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5대 치킨 가맹본부의 제품을 표본 구매한 뒤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러한 감시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연내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으로 당선된 나명석 대표가 이끄는 자담치킨은 제외됐다. 나 대표는 지난 2011년 자담치킨을 론칭했다. 자담치킨은 현재 전국 8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친환경과 웰빙을 내세워 동물복지 육계만 사용한다.

 

나명석 웰빙푸드 대표는 "영세한 브랜드를 제외하고 공정위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향후 해당 법이 구체화되면 따를 계획이다. 사실 자담치킨이 선정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량 표시제 도입 브랜드 선정은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정했다"라며 "추후에 해당 브랜드 외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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