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최대 1천만원, 자립적이고 혁신적인 모델로의 성장 기회
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소셜벤처 대상...5월11일 마감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우수기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한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은 사업개발비 등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이다. 공고 마감일 기준 본점(주사무소)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들은 협약체결 후, 올해 11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 사항은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지급이다. 또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센터 내 판로지원사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센터 내 판로지원사업에 우선 참가 기회를 부여하며 기업 홍보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신청 가능 항목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 다각화 비용)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까지 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공고문은 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은 1차 서류심사(5월 예정)와 2차 면접심사(5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우수기업은 사업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협약체결(6월 예정) 이후 1차 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능인 센터장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발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도화를 돕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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