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야나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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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나두CI [사진=야나두] |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려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 2023년 12월경부터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장학금 효과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한 바 있다.
실제 지급 금액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16만 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많은 수의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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