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식대여 신규 고객에 최대 200만 원

증권 / 박선영 기자 / 2026-08-14 10:22:00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1억 원 이상부터 잔고 1억 원당 2만 원 지급
잔고 상위 10명에는 순금 1돈 추가 증정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대신증권이 보유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고객에게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대여약정 잔고가 많은 고객 10명에게는 순금 1돈을 추가로 제공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는 대여수수료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 대여 여부와 수익은 종목별 차입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신증권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여잔고와 약정을 유지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이미지=대신증권 제공]


주식대여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대가로 대여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주식을 당장 매도할 계획이 없는 투자자라면 보유 기간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 활용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번 이벤트의 현금 지급액은 대여약정 잔고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 5000원을 지급한다.

1억 원 이상부터는 잔고 1억 원당 2만 원을 제공한다. 현금 혜택은 계좌당 최대 100만 원이며 1인당 2개 계좌까지 인정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최대 200만 원이다.

대여약정 잔고가 많은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이벤트 참여 고객 가운데 잔고 기준 상위 10명에게는 각각 순금 1돈(3.75g)을 증정한다.

이벤트 잔고를 계산할 때는 보유 종목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진다. 코스닥 종목은 평가금액의 2배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평가금액을 보유하더라도 이벤트 잔고 산정에서는 코스닥 종목의 반영 비중이 더 커지는 구조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K-OTC,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리츠 등 일부 종목은 이벤트 잔고에서 제외된다.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한 주식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벤트 기간 주식대여서비스를 신규 약정하면 자동으로 참여 처리된다. 별도의 이벤트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여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정재훈 대신증권 패시브영업본부장은 “주식대여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대여수수료를 받아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유 자산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