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 근로자 세부담 83만원↓...1억2천만원 넘으면 감세폭 줄어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과표 25억원 이하 구간 신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
법인세 2·3단계로 축소...중기는 과표 5억원까지 10% 적용
법인세 최고세율 25→22%...매출 1조미만 기업까지 기업상속공제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정도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은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법인세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표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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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세종=연합뉴스] |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춰주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됐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이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다.
새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과세표준(과표) 구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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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가 조세원칙에 맞게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며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법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 소득세 하위과표 세율 6% 1200만→14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5천만원 이하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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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획재정부 제공] |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과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금액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표가 된다.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사람은 과표로 보면 2650만원, 7800만원인 사람은 5천만원 정도가 된다.
이번 과표 조정으로 1200만~1400만원 구간은 적용 세율이 15%에서 6%로, 4600만~5천만원은 24%에서 15%로 떨어지면서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액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총급여 5천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인 사람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세율 체계상 과표 개정의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1억5천만원(과세표준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 부담은 2430만원에서 2406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소득세 최저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37.2%에서 1%포인트 내외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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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기획재정부 제공] |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적으로 18만원, 8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54만원,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원, 총 83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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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기획재정부 제공] |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 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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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제공]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새로 추가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할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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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제공]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 종부세,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법인도 2.7% 단일세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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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제공] |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가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재 최고 6.0%에서 2.7%로 인하된다는 의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외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춘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은 25억원 이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조정한다.현재 과표는 3억원 이하·6억원 이하·12억원 이하·50억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 있어 중후반 구간이 넓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13억원인 사람과 50억원인 사람이 같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시행 시점 기준)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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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기획재정부 제공] |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해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여럿 내놨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사나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 경우는 보유한 주택 2채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원·내년 12억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 자회사 배당금 세금 축소·유보소득에 부과된 투상세 종료...면세점 특허기간 5년→10년 연장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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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획재정부 제공]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어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현행 2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나누겠다는 의미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 줄어든다.
과표 4천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천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천만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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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또 기업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올리는 한편,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는 종료한다.
자회사 배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이유는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이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 2년을 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지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한도를 높인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일반기업도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한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개정 도입(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을 허용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5년씩 2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꾼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돼 적용되는 환율이고,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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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개선안. [기획재정부 제공] |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넓힌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올린다.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한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해 최대주주의 지분비율과 보유기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바꾼다.
또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한다.
◆ 주식양도소득세 100억 이상 대주주 개인별 과세…증권거래세 0.23→0.15%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2년간(23년→25년)은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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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로,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지분율 기준 요건은 삭제한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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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
아울러 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큰 '대주주' 명칭도 '고액 주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2년 간(23년→25년)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하고,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엔 0.20%, 2025년부터는 0.15%로 낮춘다.
◆ 13조원 감세 ‘MB정부 이후 최대 규모’…재정건전성·서민 지원은 숙제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 방향을 통상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했으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담아 개편 폭을 키운 것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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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세수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감세에 초점을 맞춘 이번 세법개편안이 실행되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감세 규모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소득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종부세는 1조7천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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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 귀착. [기획재정부 제공] |
줄어드는 세수 13조1천억원의 귀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5천억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1천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 2조4천억원보다 많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천억원으로 서민·중산층이 2조2천억원, 고소득층이 1조2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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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세제개편안 추진일정.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모두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에는 여야 쟁점 사안이 많아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여야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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