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무조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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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24조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례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행사 중의 사고, ④ 요양 중의 사고, 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⑥업무상 질병, ⑦ 출퇴근 중의 사고 ⑧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의 차이점은 월 납입 산재보험료가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으며 이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보수액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은 산재 보상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여 높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산재 승인 시 보상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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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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