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정보 지키면 별 더 준다… 호텔 등급평가 '개인정보 성적표' 도입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6-07-02 10:15:42
ISMS-P 인증 등 4개 항목 충족 시 최대 10점 가점, 법 위반 적발되면 10점 감점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제대로 갖춘 호텔은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받은 호텔은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점·감점 지표가 새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호텔 등급평가 '개인.정보 성적표' 도입


■ 여권번호·투숙기록·결제정보 대규모 취급… 보안 관리도 경쟁력으로


이번 개정은 호텔업이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호텔 서비스 경쟁력이 객실·시설·위생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 역량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가점 항목은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취득 등 4가지 활동이 평가 대상이다.


호텔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이행하면 10점, 2개를 이행하면 7점, 1개를 이행하면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전담조직 운영이나 인증 취득 등 실제 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점 10점이 부여된다. 감점 기준은 등급평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영업상 행정조치 여부다.


호텔업계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등급 관리와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온라인 예약 플랫폼 확산으로 여권정보, 카드정보, 숙박 이력 등 데이터 처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평판 리스크뿐 아니라 등급평가상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호텔업계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호텔업 외 다른 업종의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도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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