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강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금속 / 박제성 기자 / 2026-08-20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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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법인에는 벌금 1억원 선고
중대재해 판결도 ‘공시 리스크’로…기업 안전관리·평판 부담 커진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2022년 7월 동일제강 안성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범수 당시 동일제강 대표 등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회사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동일제강]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시 한 번 폭넓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상장사의 중대재해 형사처벌 결과가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중대재해는 형사책임을 넘어 기업의 공시·평판·재무 리스크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안전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동일제강은 지난 18일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임 전 대표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제강 임직원과 당시 협력업체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일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사고는 2022년 7월 경기도 안성 소재 동일제강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노동자가 그라인더를 이용해 철강재 연마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6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관계당국 조사와 수사를 거쳐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산업재해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질적 이행 책임이 다시 부각되는 사례로 업계는 평가한다.

 

상장사의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은 공시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를 확인한 경우 이를 수시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해당 기간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회사의 대응조치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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