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2심 모두 가맹점 손 들어줘
피자헛 사례, 로열티·차액가맹금 중복 수취 문제…업계 전반 기준점 될 전망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피자헛 가맹점주 10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 2020년 12월 소 제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판결은 치킨, 커피 등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가맹사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이날 오전 11시 양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고심을 선고한다. 현재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해 상고심을 기다리는 인원은 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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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헛 가맹점주 10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 2020년 12월 소 제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
가맹점주들은 2020년 12월,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 외에 본사가 원재료 가격에 일정 차익을 붙여 가맹금을 중복 수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에서 도매가격을 뺀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수취했다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납품 마진”이라며 별도의 사전 합의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법적·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령”을 인정해 본사에 75억 원 반환을 명령했다. 2심은 반환금액을 210억 원으로 확대하며 2016~2018년 차액가맹금까지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본사는 차액가맹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맹금이라며 계약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따라 지정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통상 거래와 달리 거래 조건을 선택할 수 없어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는 일반적인 해외 프랜차이즈와 달리 로열티가 없거나 낮으며 대부분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가맹본부의 약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며, 이 중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받는 곳은 60~70%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최대 1조원대 규모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 가맹본사의 도산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심 판결 이후 치킨·커피·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재 bhc·교촌치킨·BBQ치킨·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들이 유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의 판결을 넘어 차액가맹금 소송을 겪고 있는 업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중복 수취한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국내 브랜드는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 중심의 구조를 운영하며, 이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있어 피자헛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라며 "그럼에도 하급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정당한 사업 모델조차 부당이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산업 생태계 위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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