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필리핀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부산에서 필리핀 세부로 운항 중인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한 LJ073편 기내에서 승객 A씨가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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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 필리핀 세부로 운항 중인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진=진에어] |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승무원은 얼굴 등에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항공사 측은 즉시 A씨를 분리해 격리 조치하고 비상착륙 없이 필리핀 세부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세부공항에 대기 중이던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 폭행 등으로 기내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승무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측에서 여러모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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