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웰 "당국 조사 결과 나와야만, 고인 무단출입"주장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지난 9일 코스닥시장 상장 유명 식음료 업체인 '푸드웰' 대구 공장에서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 방문한 하청 업체 대표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푸드웰 측은 사고 당일 건물 보수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메가경제 취재 결과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대표 A씨는 3년 전 이 공장을 직접 시공했고, 푸드웰 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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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웰 대구 성서공장 [사진=푸드웰 홈페이지] |
사고 당일 A씨는 푸드웰 측의 건물 유지 보수 요청을 받고 공장 안을 둘러보던 중 멈춰있던 리프트가 갑자기 하강하는 사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공장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푸드웰 측은 사망자가 공장 안으로 무단 출입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
해당 공장은 외부인이 무단 출입할 수 없는 시설이라 외부인이 방문할 때마다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 목적을 기재해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A씨는 경비실에 들러 방문 목적 기재 사항에 'AS'라고 적은 후 공장 안을 둘러보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회사에서 건물 유지 보수 요청이 있어 출장을 간 것인데, 무단 출입해 공장을 둘러보다 사고가 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푸드웰 관계자는 "회사에서 A/S 요청이 있을 시 원청 업체에 연락하며, 재해자는 원청 업체 대표가 아니다. 회사는 A/S 요청한 사실이 없고 조사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고인이 무단 출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수사과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푸드웰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임직원 출석 조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종결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50인 이상 제조업체인 푸드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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