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분할 상,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지원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향후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같은 대출규제가 내달부터 완화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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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
우선 금융위는 1년간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LTV 규제 등을 한시 완화한다.
우선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고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피해자들에 대해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았다면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나·SGI서울보증 등이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토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가 있다면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다.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거주 주택을 소유했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최저 연 3.55%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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