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 커피 "계약서에 특정 거리 기준 명시하지 않아"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의 출점 전략을 둘러싸고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출점 거리 기준과 ‘특수상권’ 적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부각되면서 상권 보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맹점주들은 동일 브랜드 매장이 인접 거리 내 잇따라 출점하면서 매출 감소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점주들은 기존 약 300m 수준으로 인식했던 출점 간격이 체감상 150m 안팎까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상권 보호 장치가 약화됐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상권’으로 분류되며 100m 내외 거리에도 신규 점포가 들어섰다는 사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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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의 출점 전략을 둘러싸고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컴포즈커피] |
반면 컴포즈커피 측은 출점 거리 기준을 일괄적으로 축소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특정 거리 기준을 명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상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점 거리 자체는 계약상 합의 대상이 아니며, 기준 변경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수상권 적용과 관련해서도 본사는 기존 계약 범위 내 운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형 쇼핑몰, 백화점, 대학, 병원, 호텔 등 집객력이 높은 시설은 일반 상권과 구분되는 별도 영역으로 분류되며, 해당 구역 내 신규 출점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 매장 출점 시 기존 점주 대상 사전 고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사는 가맹점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출이 저조한 매장을 대상으로 로열티 감면, 프로모션 비용 분담, 원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 플랫폼 및 통신사 제휴 프로모션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점주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점주들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출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동일 상권 내 점포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에서 출점 간격 축소는 매출 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창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상 매출 감소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컴포즈커피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2000호점을 돌파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3000호점을 넘어섰으며, 연간 매출 약 3000억원, 순이익 4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가맹점 수익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 메뉴인 아메리카노의 점주 수익률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는 점포 수 확대를 통해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반면, 점주는 동일 상권 내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압박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점 확대와 상권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브랜드 성장 속도에 상응하는 가맹점 수익 안정 장치 마련 여부가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포즈커피가 글로벌 기업이어서 운영 방식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는 지난 2024년 컴포즈커피를 국내 사모펀드 엘리베이션EP와 함께 4700억원에 인수했다. 최근에는 국내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 샤브올데이를 운영하는 올데이프레쉬의 지분 100%를 약 130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며 "과거 버거킹 가맹점주 갈등의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은 원칙 중심이라 국내 기업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계약 체결 시 지도상 영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특정 거리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300m 거리 기준’ 명시 또는 축소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수상권 기준과 관련해서는 "가맹계약서 제6조 제4항에 근거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서 또는 별첨 지도를 통해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 쇼핑몰, 백화점, 관공서, 대학교, 휴게소, 터미널, 병원, 호텔 등 집객력이 높은 시설 내부는 ‘특수상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은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과는 별도로 관리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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