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인하율을 낮춘다.
![]() |
▲ [사진=연합뉴스] |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리터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