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품 행사 빙자 소비자 유인 행위 엄중 제재"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온라인 강의 대표 업체인 에듀윌과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 명령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기간 한정 딱 1주일만 5만 원 특별 할인', '마감 임박, 곧 혜택이 마감됩니다!','에어팟 증정' 등의 광고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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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을 증정한다던 광고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에듀윌의 경우, 허위 할인 광고와 함께 추첨을 통해 에어팟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에어팟을 구매한 적도 경품 추첨을 한 적도 없어 충격을 더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몰에 109개 강의를 '기간 한정 할인'처럼 꾸며 반복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주만 5만 원 할인", "지금 결제 시 특별 혜택"이라고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유도해 상품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에듀윌은 상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탭,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경품을 구매한 적도 없었으며, 추첨한 일도 없어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기도 했다.
공단기와 경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도 에듀윌과 유사하게 "오늘 최저가", "이번 구성 마지막" 등 마감 임박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과거보다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광고 직후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 광고를 일삼은 두 업체는 지난 2019년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준수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자신들이 저지를 거짓 광고 행위가 위법 사항인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 같은 일을 벌여 온라인 교육 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를 통해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 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공정거래전문) "만약 소비자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표현을 보고 공단기의 교육콘텐츠를 구매했다면, 공단기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위와 같은 위법한 표시 광고가 구매 결정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대금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금 환불 요청 시 소비자가 '위법한 표시 광고가 구매 결정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교육콘텐츠 구매 시 이러한 점을 증거로 남기기 어렵기에 법원 실무상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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