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돌봄 종사자 안전 가이드북 발간

사회 / 박선영 기자 / 2026-07-24 09:24:59
폭언·폭행 대응기준 마련
현장 안전·권익 보호 강화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 방문형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로 현장 인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종사자가 각종 위험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 종사자 안전·권리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일상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미지=서울시청 제공]



일상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가정을 찾아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 일상생활 보조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문형 사회서비스다. 대부분의 돌봄 종사자는 혼자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일반 사업장과 다른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는 폭언과 폭행, 성희롱, 감염병 노출, 낙상사고, 감정노동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은 부족해 기관별 자체 지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단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별 대응 절차와 예방 수칙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돌봄 종사자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기관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북은 ▲안전한 돌봄 환경(위기 대응 및 예방), ▲당당한 돌봄 권리(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존중받는 돌봄 관계(소통과 윤리), ▲체계적인 돌봄 운영(관리 및 점검 매뉴얼)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관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신규 종사자 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뿐 아니라 사전 위험 징후를 확인하는 방법과 기관 보고 절차,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방안까지 함께 담아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마다 달랐던 안전관리 기준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종사자의 안전 확보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서비스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방문형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로도 꼽힌다.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서비스 중단을 줄이고 이용자에게도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단은 이번 가이드북을 서울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신규 종사자 교육과 기관 자체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돌봄서비스의 품질은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때 더욱 향상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현장의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기준이 돼 돌봄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