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개점 1곳인데 "16개 매장 오픈" 광고…시정명령·과징금 2억100만원 부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성격의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축소 기재하고, 실제보다 많은 가맹점이 개설된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익 구조와 가맹점 확장 현황을 왜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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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한족발, 가맹점 부풀리기·리베이트 은폐에 과징금 폭탄. [사진= 챗gpt]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74억6688만원, 영업이익은 22억4212만원, 당기순이익은 20억3760만원을 기록했으며 가맹점 133개와 직영점 1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공급되는 원육과 소스류 납품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족발 원육 및 소스류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가맹점 거래 알선 대가 명목으로 총 1억4114만원을 수취하고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2021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회사는 16개 납품업체로부터 약 6억1301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지만 일부 금액을 축소해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소스류 납품업체로부터 연간 거래액의 약 22%에 해당하는 1억7485만원을 받았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절반 수준인 11%만 수취한 것으로 기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공개서가 단순 행정 서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사의 재무상태와 가맹점 운영 현황, 납품 구조 등을 확인한 뒤 창업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이후 2023년 10월까지 이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가맹점 공급가격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임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점 확장 실적을 부풀린 광고도 적발됐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 16개"라는 문구를 내세워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기간 신규 개점한 매장은 역삼점 단 1곳에 불과했다. 광고에 포함된 나머지 15개 매장 가운데 7곳은 이후 다른 시기에 개점했고, 8곳은 2023년 말까지도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개설 실적은 예비 창업자들이 브랜드 성장성과 시장 경쟁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공정위는 이를 실제보다 부풀려 홍보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정조준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맹사업 특성상 본부가 보유한 정보가 예비 창업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정확성과 광고의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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