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 아파트 단지 40만가구 대상, 해제 당분간 어려울 듯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24일(오늘) 0시부터 집값 급등 억제를 위한 장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전면 확대됐다.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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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로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전부 팔아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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