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담합 부당이익 꿈도 못 꾸게"…공정위, 기업 퇴출·지분매각 카드 꺼낸다

재계 / 주영래 기자 / 2026-08-05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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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기업 딱 걸리면 끝…공정위, 한 방에 '시장 퇴출'
반복 담합 땐 등록취소·영업정지…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추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매점매석, 비정상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시장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도 높은 감시와 제재를 주문했다. 공정위도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와 독과점 사업자의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추진하기로 하면서 하반기 시장 감시 수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은 정상적인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에 강도높은 감시와 제재를 주문했다. [사진=AI]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돼지고기 담합 제재를 직접 언급하며 조사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진짜 많이 했다. 최근에는 돼지고기 담합도 잡아냈다”며 “담합과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원래 경제경찰 또는 경제검찰로 불렸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돼지고기 입찰가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약자를 보듬어 지원하고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복 담합 기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공정위는 이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등 공급망 위기와 원가 상승을 악용할 가능성이 큰 업종의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공정행위도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경우에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과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도 규제 개선 대상에 올랐다. 최근 10년간 추진된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해 실효성을 따질 계획이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 시장 퇴출과 지분매각까지 가능해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 대관 조직과 준법지원 부서도 하반기 입법과 공정위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규제 방어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 ‘을’의 단체협상, 담합 규제서 제외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공동 협상하는 행위를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단체협상권을 보장한다.

가맹점주단체의 실질적인 단체협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마련한다.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에 대해서도 단체 구성권을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조선과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 등 산업재해가 빈번한 분야에서 원청이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도 엄정 제재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 총수 2세 몰아주기·편법 승계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식품·물류·의약품과 건물 관리·경비·건설자재, 대부업 등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한다. 총수 2세 회사에 사업 기회를 넘기거나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은 누락 계열사의 자산 합계와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사주를 제외하고,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경우에도 미지정 기간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는 경우 지분 보유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상장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은 30%지만, 신규 중복상장 회사에는 비상장사와 같은 50%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국민·지방정부에도 직접 고발권 부여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도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고발 독점을 완화한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 지방정부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의 계약서 미교부 등 비교적 위법 여부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조사권과 과태료·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한다.

과징금 상한도 대폭 높이고 기업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동시에 과도한 경제형벌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한 44개 형벌 정비과제의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간 단축과 민생 담합 대응을 위해 조직도 확대한다. 지난 3월 확정된 167명 증원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시행되는 237명 규모의 추가 증원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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