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슈퍼 장려금 572억원, 정보공개서엔 5400만원”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GS리테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납품 벤더 거래 구조와 판매장려금 정보 공개 문제로 잇따라 질의를 받았다.
한민수 의원은 실질적인 유통 기능이 불분명한 벤더업체가 납품 과정에 개입해 중간 마진을 취한 것은 아닌지 지적했으며, 민병덕 의원은 GS리테일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과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기재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더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벤더 거래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진행 중이며, 판매장려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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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AI] |
◆ 한민수 “직원 3명 업체가 170억원 납품…실질적 벤더 역할 의문”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 증인으로 출석한 오진석 부사장을 상대로 편의점 납품 과정에서 불필요한 벤더가 개입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벤더는 수입 통관이나 영세 제조업체의 물류·제조 관리, 상품 기획 등을 담당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역할 없이 중간 마진만 취하는 업체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GS리테일 전직 임직원과 연관된 벤더업체 ‘한별’이 2021년 1월 법인 설립 전부터 GS25 입점 상담을 진행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직원이 3명에 불과한 한별이 최근 5년간 GS리테일에 약 170억원 규모의 상품을 납품한 점을 지적하며,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한 뒤 납품하는 정상적인 유통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다른 벤더업체와의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한별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납품업체의 상품 추가는 팀장 전결로, 신규 업체 입점은 본부장 전결로 결정되는 GS리테일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하며, 거래업체 선정과 상품 공급 과정에서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문제 삼았다.
일부 업체가 수년간 가공식품을 대량 납품하다 다른 시기에는 간편식품을 공급하는 패턴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퇴직 임직원 관련 업체와의 거래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추궁했다.
CU와 GS리테일의 동일 상품 공급가격을 비교한 자료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두 업체 간 공급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편의점에서는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상품을 GS리테일만 벤더를 통해 공급받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돼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고, 특정 벤더업체에 이익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민병덕 “슈퍼 장려금 572억원, 정보공개서엔 5400만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가맹점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판매장려금은 상품 공급 등 거래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GS리테일 슈퍼 사업부문이 2024년 수령한 판매장려금은 572억원에 달했다. 반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5400만원만 기재됐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실제 수령액과 공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금액의 처리 내역과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GS리테일이 2024년 편의점 사업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이 435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편의점과 슈퍼 사업에서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총 3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이 이처럼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면서도 가맹점주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판매장려금 정보를 적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 주병기 “불이익 강요했다면 법 위반 소지”…오진석 부사장 “점검 및 사실관계 확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민수 의원의 벤더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벤더 이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격 비교 등을 고려할 때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한 불이익 강요가 확인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또한 편의점 본부의 계열사 또는 동일인 친족이 벤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 구조와 공급가격 차이 등을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제기한 판매장려금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판매장려금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벤더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퇴직 임직원과 관련된 업체의 거래 및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장려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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