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장착 확인 땐 책임 공방 불가피…전수검사·리콜 여부도 촉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자동차 부품기업인 HL만도가 기아의 사전 승인을 받기 전 외부 업체에서 만든 제동 부품을 납품했고 이 부품이 실제 셀토스 차량에 들어갔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HL만도가 기아의 ‘4M 변경 승인’을 받기 전 외부 업체에서 생산한 제동 부품을 납품하고 일부가 실제 셀토스에 장착 됐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 |
| ▲[사진=챗GPT4] |
4M은 ▲작업자(Man) ▲설비(Machine) ▲재료(Material) ▲작업방법(Method)이 변경될 경우 부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완성차 업체로부터 승인을 받는 품질관리 절차를 의미한다.
외부 업체에서 생산한 제동 부품인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승인 전 생산·납품을 누가 결정했는지와 해당 차량에 대한 전수검사 또는 리콜 필요성까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아는 해당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중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자동차 핵심 안전 부품의 생산 조건이 바뀌는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의 사전 승인과 품질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제동장치는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인 만큼 외주 생산 시점과 기아의 변경 승인 신청·승인 시점, 실제 차량 장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책임 범위도 가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4M 승인 전 납품·장착 여부 '핵심'…기아 전수조사 검토, 책임 소재 촉각
논란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불거졌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작업이 멈춘 설비에서 생산하던 셀토스용 제동장치 부품이 외부 업체로 넘어가 가공·생산된 뒤 기아에 납품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4M 변경’ 절차다. 생산 장소나 설비가 바뀌는 외주 전환 역시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경 승인 여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외주 생산 과정에서 노사 간 사전 합의가 없었으며 시험성적서 등 4M 변경을 위한 기초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승인이나 품질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아가 HL만도의 ‘뒤늦은 변경 신청’을 통해 외주 생산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에서는 외주 생산이 시작된 시점과 4M 변경 신청 시점 등 두 가지 요인이 책임 공방을 가르는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만약 승인 전에 생산된 부품이 실제 납품·장착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결정한 주체 납품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 해당 차량의 향후 품질·안전 검증 범위 등이 추가 쟁점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다.
노조는 기아에 해당 부품의 셀토스 탑재 중단과 전량 품질·안전 검증을 요구하고 HL만도에는 외주 생산 중단과 부품 회수를 촉구했다.
HL만도 측은 앞서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아 관계자는 “만도의 뒤늦은 부품 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부품 재고 상황과 변경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전수조사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