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 도심복합개발법 활용
MOU 단계로 향후 지구 지정·사업인가 관건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대신자산신탁이 부산 센텀시티 일대 9만 9368㎡ 부지에 최고 59층 규모의 주거·상업시설을 짓는 도심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지난해 시행된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활용해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향후 혁신지구 지정과 사업 인허가 등이 실제 개발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센텀시티 도심복합개발사업’ 준비위원회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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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신증권 제공] |
사업 대상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201번지 일원이다. 대지면적은 총 9만 9368㎡로, 사업계획상 최고 59층 규모의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신자산신탁은 사업 전반의 관리와 인허가 업무 등을 지원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업구조 설계와 행정절차 등에 신탁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입지 측면에서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과 동해선 센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원동IC와 광안대교도 인접해 있다. 주변에는 수영강 수변공원과 장산이 있으며 강동초등학교와 센텀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개발 방식이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처럼 주거시설 정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거와 업무·상업·산업·문화시설 등을 하나의 복합개발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거가 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법은 역세권 노후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거점형 사업의 경우 문화·산업·업무·판매·주택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도심에서 토지 이용을 복합화하고 규제 특례를 활용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기존 정비사업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도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부산 도심복합개발의 선도 사례로 만들겠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사의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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