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가 교섭 책임으로…중흥건설·중흥토건, 중노위 판정 법정 간다

건설 / 정태현 기자 / 2026-07-29 08:52:50
타워크레인 직접 지휘·감독 없어…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건설협회 “안전의무와 사용자성 별개”…업계 판단 기준 주목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법정 안전관리 의무가 협력업체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건설업계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업체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 만큼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CI=중흥그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전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중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불복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흥은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조종사의 자율성이 큰 만큼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하청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작업 과정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해체하는 등 구조적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다만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 의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일 뿐,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을 경우 법을 준수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원청의 산업안전상 의무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향후 건설현장에서 원청과 협력업체 노조 간 교섭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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