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K-브랜드 짝퉁'과 전쟁…법무법인 YK, 39개국 '상표권 방패' 맞아

사회 / 주영래 기자 / 2026-10-14 0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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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개국·중남미 7개국·유럽 30개국 대상…상품·서비스 39개 류 권리 확보 추진
정부인증제도 법률자문·연구부터 참여…국가별 상표제도 맞춤형 출원 전략 수립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법무법인 YK가 정부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에 맞춰 북미와 중남미, 유럽 등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해외 권리 확보에 나선다. K-브랜드 위조상품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 문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상표권을 확보하는 제도의 법률적 기반 구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지난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허법인 성암, 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럽·북미·중남미 지역의 해외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법무법인 YK, ‘K-브랜드 정부인증’ 39개국 해외 출원·등록 맡는다.


사업 대상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 2개국과 멕시코·브라질·칠레 등 중남미 7개국, 영국·스위스·노르웨이 및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총 39개국이다.


YK는 해당 국가에서 상품·서비스 39개 류, 지정상품 약 2400개를 대상으로 국가인증상표의 출원과 등록을 추진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지식재산처가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다. 해외에서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개별 기업이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나서는 방식이 추진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주요 수출국 73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가 확보되면 정부는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한 위조상품 단속이나 세관 통관 보류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K는 이번 용역 수주에 앞서 제도 설계 단계부터 법률자문과 연구에 참여했다.
지난 2월 지식재산처에 인증기준의 국제 무역규범 저촉 여부와 증명표장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이어 3~4월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 증명표장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통상법상 쟁점과 해외 출원·등록 방안 등을 검토했다.


국가가 출원인이 되는 증명표장은 일반 기업의 상표 출원과 달리 국가별 법률과 심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가마다 증명표장 제도 유무와 출원인 자격, 운영규정에 대한 심사 기준 등이 달라 획일적인 출원 방식으로는 권리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YK는 사업 착수 전 39개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각국의 상표제도와 출원 절차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별 권리 유형과 출원 경로를 설계했으며, 순차적으로 출원을 진행한 뒤 등록 절차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 대응해야 했던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국가가 상표권자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제도 연구와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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