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위한 비대면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8~12월 사이 월 2회씩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진행된다.
8월 첫 교육은 24일 14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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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제공 |
교육 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굼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4대 보험 및 정부지원금 등을 두 편으로 나눠 구성했다.
매달 동일 내용으로 편성해 사업주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노광표 원장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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