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수사 정보를 캐내고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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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임원과 검찰수사관이 구속됐다 [사진=연합] |
앞서 검찰은 백 전무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백 전무는 SPC그룹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백 전무는 검찰 수사관에게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그룹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을 비롯한 내부 보고서 등 여러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때,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 회장의 수사 정보를 불법 취득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백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허 회장의 1심 무죄 선고와 별개라는 판단이다.
향후 검찰은 수사정보 거래와 관련해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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