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장차 극명, 치솟는 대통령 지지 여론, 거센 역풍 현실화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 체포에 이어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여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련의 수사와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각종 불법·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수처 법상 영장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강행했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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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당일 오후 6시 50분쯤 마친 후 19일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협의 끝에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과정을 소명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영장 기각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고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더구나 현직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가 되어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많은 국민과 재외 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제외해 내달(2월) 4일까지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권한은 공수처에 없고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에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사법절차가 어떠한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로 들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심지어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방법원과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로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자진 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수처의 대응 법원은 엄연히 서울중앙지법이기에 영장받기 쉬운 법원(서울서부지법)을 골랐다는 '판사쇼핑'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 법원이 맞는 판결을 내렸다"며"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결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철회와 즉시 석방을 요구하며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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