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5년 형사처벌 도입"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0-12-30 01:29:57
연내 국회 제출 추진...접근금지 등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절차도 마련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골자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창원시 소재 식당 운영자(여, 60대)가 손님(남, 43세)으로부터 두 달간 ‘좋아한다’는 문자 수십 통과 100여 통의 전화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해 신고하였음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률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절차도 도입한다. 

 

 

▲ 법무부(CG). [사진= 연합뉴스]

먼저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조치로는 ▲스토킹 행위 제지 및 향후 스토킹 행위 중단할 것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을 규정했다.

또, 예방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긴급응급조치는 판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先)조치 후 24시간 내 판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응급조치를 말한다.

법률안은 또한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로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할 수 있다. 


법률안은 나아가 잠정조치‧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잠정조치 불이행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방응급조치 불이행 시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다.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312건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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