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경제활력 제고]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경제정책 / 류수근 기자 / 2023-07-28 00:56:32
‘K콘텐츠’ 지원 확대…국내 '직접제작' 영상엔 최대 30% 세액공제
바이오 신약·복제약 개발도 국가전략기술…공급망 관련 기술도 세제 혜택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7년→10년 연장…리쇼어링 업종요건 유연화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60억→300억원…가업상속 업종변경 기준 완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민간벤처모펀드 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연장 적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고,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으로 높인다.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투자‧고용 촉진 방안 등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세법 개정안의 주요 정책목표로는 ▲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편의 강도는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됐다.

다만 지난해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였던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등은 모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다. 기업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거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민간벤처 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 '23 세법개정안'의 정책 목표.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콘텐츠 제작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안은 콘텐츠의 제작투자나 배급·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의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제작비용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3%(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인 기본 공제율은 각각 5%, 10%, 15%로 확대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기획재정부 제공]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10∼15%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총 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추가 공제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현행 15∼25% 수준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미국·프랑스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20∼30%, 독일·영국은 20∼25% 수준이다.

투자사·배급사 등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3%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신설됐다.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에 소재한 콘텐츠 제작법인만 받을 수 있다. 해외법인이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배급·유통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 '2023년 세법개정안'의 '경제활력 제고'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추가하고 공급망 관련 기술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62개 기술·50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8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임상 1~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 및 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술(13∼22%)이나 신성장·원천기술(16∼28%)보다 공제율이 높다.

다만 이는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를 각각 포함한 공제율이다.

세제 혜택은 올해 7월 1일 이후 R&D 비용 지출분 또는 사업화 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핵심 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세법 개정안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현재는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완전히 이전·복귀(완전 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현재는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연장·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종 요건을 유연화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달라도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업종 유사성을 인정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만 리쇼어링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 1월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바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이다. 이 공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 운영되다가 2013년 말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수소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내년 4월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연구개발(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의 특례 기한도 연장한다.

기술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각각 50%·25%),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 물품 관세 감면(50%) 조치는 2026년 말까지로 3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8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한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자나 외국인 연구원 등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 교수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원양어선 선원과 외항선원,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장애인·경력 단절 여성 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15∼34세)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매해 200만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치는 각각 1년, 3년씩 연장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큰 폭으로 완화한 가업승계 세제를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세부 기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세법 개정안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준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범위를 넓혀준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내 건설사의 적극적인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도 신설하기로 했다.

완전자본잠식 등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내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주요국의 시행 시기를 감안해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 유예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미달한 세율만큼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창업과 벤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담겼다.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과세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민간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는 투자금액의 최대 8%를, 민간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긱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민간벤처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이나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분(50% 초과) 취득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만 허용하지만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술가치금액 범위도 순자산시가 130% 초과분에서 120% 초과분으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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