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국방 / 류수근 기자 / 2020-12-15 00:39:38
민주, 공수처법·국정원법 등 연말 강행 법안 모두 처리
국민의힘 "김여정 하명법·표현의 자유 제한"…표결 불참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6일간 3개 안건 무력하게 종료
국민의힘 윤희숙, 12시간 47분 헌정사상 최장기록 탄생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제38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표결에는 174석 의석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총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명)를 충족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했던 정의당은 이날 투표에는 참여했다

이로써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모두 종료됐고,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끝난 뒤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개정안은 ‘살포’를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켰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릴레이 형태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무력하게 종료됐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첫 번째 안건인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국정원법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2건은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한 범여권에 의한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을 통해 6일만에 끝났다.

지난 9일 오후 9시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9시 36분에 종료했다. 한 차례 회기 변경과 코로나19 방역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89시간 5분간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21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12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고, 최단 시간은 민주당 이용우(1시간 15분) 의원이었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보장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내세워 강제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로 정점을 찍었던 여야 충돌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장 임명, 코로나 대응, 부동산 현안을 놓고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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