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LTV 9억원 기준 50%·30% 구간별 적용

건설 / 류수근 기자 / 2020-02-20 18:05:22
정부, 풍선효과에 2·20 대책 발표...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 금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는 한편, 최근 12·16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2·2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의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LTV 60%를 구간없이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더 조인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추가로 금지된다.


 


부동산거래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부동산거래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에 대해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전입 조건을 달아 갭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그동안 비(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이 기간 동안 수원 영통은 8.34%, 권선은 7.68%, 장안은 3.44%, 안양 만안은 2.43%, 의왕은 1.93%가 올랐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이달 2주째 주간 상승률이 2.0%를 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번 추가된 5곳까지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앞으로 대출,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그동안은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1일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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