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내진보강공사 등 입찰담합 3개 업체 적발

공정경제 / 류수근 기자 / 2020-01-21 00:01:09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내진 보강 등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 장치 교체 및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 금액을 미리 짠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 등 3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량 이음 장치는 대기의 온도 변화에 의한 교량 상부 구조의 수축과 팽창, 건조 수축, 활하중(자동차등이 이동할 때 생기는 하중)에 의한 이동과 회전 등의 변위·변형을 원활하게 해 다리 표면의 평탄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신공항하이웨이가 재작년 4월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 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 금액을 합의했다.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응찰가격을 알려주고 원학건설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금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이같은 합의의 대가로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했다. 그 결과 양사 간에 약 2억 원 수준의 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또 다른 입찰 담합 건은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관련 건이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교량 받침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재작년 5월에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교량 받침 교체)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교량 받침은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 하는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는 장치다.


대경산업은 사전에 전달받은 금액대로 입찰에 응해 매크로드가 공사를 따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교량과 같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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