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한 한시적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세제를 바꿔 기업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19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을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뒀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726/p179565946365275_994.jpg)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되고 '제로페이'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는 면세초과 미신고에 대한 금전제재가 강화되고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유치장 감치제도가 신설된다. 또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의 세제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2019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근로소득공제한도 2천만원…고소득층 5년간 세부담 증가
정부는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런 한도가 설정되면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총급여가 연간 5억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110만원, 10억원인 근로자는 535만5천원, 30억원인 근로자는 2215만5천원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총급여가 연간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 명 중 약 0.11%에 해당하는 2만1천명가량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고, 그동안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을 감안할 때 소득간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 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2012년 이후(퇴직소득 한도 도입 기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고,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세부담은 늘어난다.
▲ 소형 임대사업자·고가 상가주택 '핀셋' 증세
정부는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시 30%, 8년 이상 임대시 75%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 20%, 8년 이상 임대시 50%로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49억원, 5년간 2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정부는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주택과 상가 중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현재처럼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못 보게 된다. 9억원 이상 겸용주택은 2017년 기준 1만호 가량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면세초과 미신고 금전제재 강화…상습고액체납자 30일 유치장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긴 물품을 신고 없이 상습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관세사범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다만 난생처음 해외에 나간 여행자나 착각 때문에 관세법을 어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
![[그래픽=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726/p179565946365275_540.jpg)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우선 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가격조작 등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통고처분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현재는 벌금 최고액의 20%를 통고 처분하지만,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30%로 강화할 계획이다.
총 600달러 이상의 면세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밀수출·입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기나 전과를 따져 통고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공급자 명의를 달리 쓰는 등 사실과 다른 '거짓 계산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까지는 업종에 따라 연 매출 7500만∼3억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만 거짓계산서 수취·발급 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려왔다.
내후년부터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전년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확대한다.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는 사업자로 간주해 가산세를 물린다.
호화생활을 하는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국·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감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를 결정한다.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자료제출 과태료를 강화했다.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끌어올린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세무 공무원의 위법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를 교체하고 문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신용카드공제 또 연장…제로페이 40%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 일몰 도래 34개 조세지출 항목 중 13개 축소·폐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4개의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예정대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은 13개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조항은 총 7건이다.
먼저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다.
또,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제도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농협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되면서 각각 폐지된다.
비과세·감면 조항 자체는 유지되지만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는 6건이다.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는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소득세·법인세는 종료하고 관세만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3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이 축소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되지만 공제율이 축소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1년 연장되지만 가입 대상이 엄격해지고,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3년 연장되지만 분납 기간이 축소된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일몰이 3년 연장되지만 취약계층 고용 유도를 위해 고용연계 감면 한도가 신설된다.
▲ '공익 지출 1% 이상 의무' 공익법인 대폭 확대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수가 2021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 기업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확대 시행을 2021년으로 1년 유예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은 110개에서 9천200개로 확대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천600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9천200곳에만 공시 의무가 있다.
정부는 다만 공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새 의무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위반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100억원 이상(1천400개)에서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600개, 종교·학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은 2022년부터 국세청장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손질…국세청 검증 강화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새 제도도 도입한다.
주무관청이 했던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지정 기간은 현행 6년에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부 사용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없다면 지정을 취소한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매기는 가산세는 내년 1월 이후 2%에서 5%로 인상된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