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벌기는 어렵고 쓰기는 쉽고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어려운 게 돈이다.
2019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천만 장, 금액으로는 2조2724억 원에 달했다. 2018년 하반기 3억1천만 장(2조2399억 원) 대비 4천만 장(13.2%)이 증가했다. 여기서 손상화폐란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회수한 손상된 화폐를 뜻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은행권 3억3천만 장과 주화 1340만 개가 폐기되었다.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2조2712억 원, 주화가 12억 원이었다.
폐기된 은행권 중에는 만원권이 폐기은행권 중 53.7%(1억8천만 장)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천원권 39.3%(1억3천만 장), 5천원권 5.4%(2천만 장), 5만원권 1.6%(1천만 장)의 순이었다.
주화 중에는 10원화가 폐기주화 중 44.9%(6백만 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00원화 35.3%(470만 개), 50원화 11.4%(150만 개), 500원화 8.4%(110만 개)의 순이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48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 손상화폐 교환규모는 얼마나 될까?
올해 상반기 중 국민들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바꿔간 손상화폐는 36억2천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0억5천만 원 대비 5억8천만 원(18.9%)이 증가했다.
은행권 교환액은 총 12억9천만 원(266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2억7천만 원(2742건) 대비 2천만 원(1.9%) 늘어났다. 5만원권 10억4천만 원(은행권 교환액의 80.1%), 만원권 2억3천만 원(17.9%), 천원권 2천만 원(1.2%), 5천원권 1천만 원(0.8%)의 순이었다.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4억2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주화 교환액은 총 23억3천만 원이었다. 화종별로는 500원화 14억2천만 원(주화 교환액의 60.9%), 100원화 7억4천만 원(31.5%), 50원화 1억5천만 원(6.2%), 10원화 3천만 원(1.4%)이었다.
교환 받은 금액은 액면금액의 91.3%(12억9천만 원)이었다. 이는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1억2천만 원(교환의뢰 금액의 8.7%)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일부 또는 전액을 교환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환해간 화폐의 손상사유는 다양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5억8천만 원(1054건, 교환건수의 39.5%)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불에 탄 경우가 4억8천만 원(572건, 21.4%)이었고,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2억3천만 원(1042건, 39.1%)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교환 사례를 보면, 경기도 부천의 김모씨는 공장의 화재로 3587장의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요청하였으나 한국은행 교환기준에 따라 교환받지 못한 일부를 빼고 2467장(4957만원)만 교환받았고, 서울에 사는 엄모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된 은행권 620만원을 바꿔갔다.
서울에 사는 장모씨는 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인해 부패한 은행권 1억 1780만원을 바꿔갔으며, 대구에 사는 권모씨는 아들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던 중 물에 젖어 훼손된 은행권 1264만원을 교환했다.
손상주화 교환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 모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지거나 바위 등에 탑모양으로 쌓아둔 동전을 수거하여 709만원을 교환해 갔다.
■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은?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불에 탄 은행권도 교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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