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근로자 설득이 우선

칼럼 / 강한결 / 2019-03-08 16:19:20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20년 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존폐기로에 놓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한 것을 끝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연장없이 소득공제 폐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장인들의 반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제로페이'를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없애거나 그 비율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의 혜택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로페이에 익숙하지 않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들의 반감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비중이 가장 커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리 지갑’을 가진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자 역할을 해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된 금액은 근로자 1인당 평균 51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24만5000원이었다. 카드 소득공제를 급격히 축소 또는 폐지하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몰(사라짐)되지 않고 20년 가까이 연장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다. 납세자의 반발이 크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부터 소득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나 축소는 근로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까지 3년만 시행하기로 한 ‘일몰제’로 도입됐다. 그러나 2002년 일몰 기한이 다가오자 2005년까지 3년 연장됐고, 이후 연장을 거듭해 지난해 말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부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연장이 거듭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결국 폐지를 '증세'로 받아들이게 됐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로자 설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또는 축소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설득 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는 '증세'를 위한 방편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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