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의 제재로 대우조선은 108억 과징금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DSME 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81226/p179565842885370_643.jpg)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현재 조사하는 다른 업체도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817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이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적용한 사실도 밝혔다.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이다.
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해서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
![조선 3사 [사진=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81226/p179565842885370_636.jpg)
최근 조선업황 침체로 예산이 계속 감축됐고, 하도급업체가 받는 대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고착화되면서 업체들은 매월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대부분 대우조선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심지어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공사 인정 비율은 70% 이상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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