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금융회사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의료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에 따른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소비자단체 등 1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운영해왔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금융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라는 세 개의 핵심축이 균형을 잃고 그 무게중심이 금융회사로 쏠려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우선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로서 분조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분조위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 별도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분쟁의 경우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쪽에만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분조위 결정을 수용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용 부담, 정보 격차 등 소비자의 소송 대응력이 약한 점을 악용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차단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분조위 합의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과거결정 사례를 준수하는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도입한다.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 상정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병행해 엄중 제재하고 시정 조치한다.
한편 보험사의 부당한 의료자문 남용행태도 근절한다.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보험사가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자문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8만3000건에 달한다.
만약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 소비자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한 자문을 받도록 '의료자문 절차 매뉴얼'을 마련한다. 최신 수술기법 등 의학적 쟁점이 있을 때에는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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