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지난달 이동통신 가입자의 55%가 기기를 변경한 고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단통법 시행 1년(10월1일)을 앞두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1년간 지원금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이 그 이전보다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미래부는 대표적인 단통법 효과로 기기 변경이 증가하고 번호 이동은 줄어든 현상을 꼽았다.
8월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 비중이 5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번호 이동 24.7%, 신규 가입 20.4% 등의 순이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줄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요금·서비스 경쟁 현상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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