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대한 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스마트폰 업체인 팬택이 이번에도 공개 매각에 실패했다.
기업 인수 의향서를 낸 업체들이 있었지만 적정한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팬택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인수의향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다른 곳은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후속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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