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완화도 관련 법 개정 올해부터 적용해야“
”유류세 20%→30% 추가 인하...4월중 시행령 개정등 필요한 조치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과 관련,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맨 먼저 꺼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4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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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최 간사는 이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이다. 취득·양도·보유 전 과정의 세금을 높여놓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기조다.
부동산 세 부담 완화는 이 중 ‘시장기능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이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가장 먼저 꺼낸 데 대해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특히 지난 3월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부동산 TF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최 간사는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완화 방안과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토록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휴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는등 서민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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