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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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에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말끔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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