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북 장수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지난 27일부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전북 장수 농협을 대상으로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해당 농협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8명의 팀원을 배치해 실시하는 특별감독은 4주 동안 1차적으로 진행한 뒤 감독 경과 등에 따라 특별감독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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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수 농협 직원 故 이모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25일 故 이씨의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형의 직장생활은 지난해 1월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시작됐다”며 “A씨는 부임 첫날부터 형이 담당하는 일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다른 직원들 앞에서 ‘니XX 직급이 뭐냐’, ‘니가 이러니까 따돌림 당하는 거다’ 등 모욕성 발언과 심한 질책을 이어나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씨에게 꾸중과 지적을 이어나갔으며, 주차문제로 괴롭히거나 ‘집안이 잘사니까 킹크랩을 사라’는 등의 눈치를 줬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故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 26일 전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각각 고소장과 진정서 등을 접수했다.
경찰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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