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수호 및 국민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안보는 헌법상 기본적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안전권 실현 관련 조항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위험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 위협도 매우 많은 횟수로 현실적 위험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입법자는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입법을 거부하거나 자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령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는 이와 같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헌재 1994.12.29.89헌마2)
그러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의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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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현재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법체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영역의 안전을 위한 입법은 현저하게 부족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안전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입법의무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보이스 피싱, 해킹의 위협, 사이버 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이 없다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을 실현하다 보면 자유의 축소가 생겨날 수도 있다. 즉, 국민들의 여러 기본권이 국민들의 안전의 확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인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국가는 균형과 자제가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국민의 안전권과 관련하여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에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은 포함되지 않지만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사건도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령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망,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에서 산재되어 있는 위기에 관하여 단일화된 법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 재난과 재해를 구별하는 법률의 통합과 안전, 안보 위기 간의 상호연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복잡한 재난관련 법제를 통합하는 방식의 기본법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재산, 그 중 지식재산, 가상자산, 데이터 등 다양한 재산이 사이버로 옮겨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안보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을 위하여 사이버 안보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박정인 단국대 연구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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