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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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연합뉴스] |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해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사고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당시 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꼽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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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조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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