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사인간 거래로 진행됐으며 당사자도 퇴직한 상태”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한화생명이 자사에서 보험왕을 차지했던 소속 보험설계사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에 대해 최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수십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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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자사에서 보험왕을 차지했던 소속 보험설계사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화생명 본사인 여의도 63빌딩 전경 [사진=한화생명] |
사기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는 한화생명 소속 영업조직에서 뛰어난 영업능력을 인정받아 보험왕을 차지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허위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67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4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험설계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이미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한화생명이 이 같은 명백한 사기행각을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며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에 전혀 몰랐었는지 여부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일단 사인간의 거래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해당 보험설계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 현재 회사 소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장을 최근에 접수한 만큼 아직 (한화생명이) 법원에서 소장이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화생명은 조만간 법률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배소의 향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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