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승객 편익 외면한 판단에 유감...적극 소명할 것"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
▲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택시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수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호출은 승객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중형택시를 부르는 호출로,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모두 운송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
비가맹 기사는 카카오T를 사용하는 기사 중 가맹 기사를 제외한 기사로,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와 카카오T블루를 제외한 우티, 타다 등 타 가맹 기사를 포함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 기사가 가맹 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가맹 기사를 우대한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가맹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호출 수행 건수가 월평균 약 35∼321건 많고, 운임 수입도 1.04∼2.21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0년 말 51.9%(1만 8889대), 2021년 말 73.7%(3만 6253대)로 급증한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해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카카오모빌리티 |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님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또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면서 "공정위의 판단과 해석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