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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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연합뉴스] |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넘는 1600~1400만CFU/mL이 검출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제품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A업체는 세균수가 무려 1100만~1400만CFU/mL로 최대 허용치의 1만1000~1만4000 배에 달했다.
CFU(Colony Forming Unit·집락수)란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그중 B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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