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 DSR 규제적용 대상 예외..."할부금융이라고 못해"
"자동차 카드할부 특별한도·60개월 기간도 취지 어긋나"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캐피탈사와 카드사가 40조원 넘는 자동차 대출 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카드할부 특별한도 임시부여에 대해 잘못됐다며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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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융 시장을 놓고 각축하는 카드·캐피탈사. [사진= 마이크로소프트 Bing Image Creator] |
14일 여신금융협회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42조7000억원(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과거 자동차 할부금융의 선두주자였던 캐피탈사의 시장 점유율을 카드사가 뒤쫓으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다. 국산 신차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이 40조3000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대출은 시장 성장세가 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량 대출로 꼽힌다. 이는 신용판매 부진과 카드론 등으로 실적 악화와 건전성 부실화를 우려하는 카드업계가 자동차 대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은행계 신용카드 연체율은 3.23%를 기록했다. 10월 한 달 연체율은 3.4%로 지난 2014년 11월(3.4%)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카드론 등의 연체율도 높아져 자산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동차 할부금융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연체 위험이 낮아 여신금융회사로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는 할부 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기는 구조로 자동차 금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카드할부라는 이름으로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말로만 건전성 강화를 외치고 오히려 가계부채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드할부 특별한도라는 이름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리는 식의 영업을 복합 할부라고 한다”며 “이런 방식은 할부금융 법적 요건이 아니기에 자동차 제조사의 소비자 손실 보전 상 철회·항변권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카드사마다 소득 내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곳도 있고, 연 소득 대비 특별한도를 상당히 높게 부여하는 곳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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