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열사에 공공택지 넘긴 대방건설…구교운 회장, 개발이익·세금 국감 검증대

건설 / 정태현 기자 / 2026-09-29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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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증인 신청…6개 사업서 매출 1조 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
개발이익 귀속·조세부담 적정성 질의 예정…대방 “관련 법령 따라 납세”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이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방건설이 가족계열사에 넘긴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의 계열사별 귀속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택지 전매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법원에서 취소됐고 구 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구 회장을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청자는 이준석 의원이다. 신문요지에는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발·분양이익의 계열사별 귀속과 법인세 등 조세부담의 적정성 검증’이 명시됐다. 

 

▲ 대방건설 본사 전경 [사진=대방건설]


국감에서 다뤄질 거래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자신과 계열사가 확보한 서울 마곡과 경기 동탄, 전남혁신도시, 충남 내포 등의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 자회사에 총 2069억원에 전매했다.

◇ 2501억원 이익 어디로…계열사별 귀속·세부담이 핵심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이후 주택개발 사업에서 매출 1조 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6개 사업의 시공도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맡았다. 해당 사업에서 나온 매출은 대방산업개발 전체 매출의 57.36%를 차지했고, 5개 시행 자회사는 전체 매출이 이들 사업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공공택지를 넘겨받은 시행사 5곳은 대방산업개발의 100% 자회사였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표가 지분 72%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현재 공개된 공정위 자료를 통해 6개 사업 전체에서 발생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확인된다. 반면 2501억원의 이익이 각 계열사에 얼마씩 귀속됐는지, 이에 따라 각 법인이 실제 어느 정도의 법인세를 부담했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 공정위 제재는 법원서 뒤집혀…대방 “투명하게 납세”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를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했다. 대방건설과 관련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총 20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대방건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대방 측 손을 들어줬다. 공급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택지가 전매된 데다 계열사들이 이후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수익은 전매 당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후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대방 측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지난 5월 형사재판 1심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전매 행위의 부당지원 여부보다는 이후 발생한 개발·분양이익의 귀속과 과세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은 계열사 거래와 세금 납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열사 관련 거래 역시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외부 회계법인 및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투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감의 핵심 확인 대상은 2501억원의 사업이익이 계열사별로 어떻게 귀속됐고 이에 따라 각 법인이 얼마의 세금을 부담했는지다. 현재 공개되지 않은 계열사별 이익 배분과 세부담 내역이 국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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